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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 판사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우연의 일치 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영태 구속과 동시에 


두번째 구속영장 신청으로 관심을 모았던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보도되네요.


지금 네티즌들이 말하고 있는 큰 그림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고영태는 알선수재 혐의로 바로 구속된 반면 누가봐도 구속 사유가 


맞아보이는 우병우는 두번째로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으니까요.


2016년과 2017년 만큼 판사들이 관심을 받았던 적도 없었지요.


이번에는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의 주인공으로 권순호 판사가 뜨네요.


권순호 판사가 말하는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법관들의 판결문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나봅니다.



많이 듣던 불구속사유처럼 들립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병우에 대한 혐의 내용은 참으로 방대합니다.


우병우 는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관실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굵직굵직한 혐의 들인데 여기에 더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내용 외에도


 △K스포츠클럽 관련 대한체육회 감찰 시도 


△세월호 수사외압 관련 청문회 위증 등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것이 검찰입니다.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권순호 판사는 이름이 낯익다고 생각했는데 앞서 청와대 '비선진료'를 돕고


박 전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관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영선 행정관(38)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네요.



당시 권순호 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하며 기각했었다고 합니다.


야구의 심판으로 치면 스트라이크 존을 상당히 엄격하게 보는 심판


같은 판사가 권순호 판사일까요?


두번의 중요한 판결 덕분에 권순호 판사의 지명도가 올라갔네요.


부산 출신의 권순호 부장판사는 부산 남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군법무관을 거쳐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는 점까지 알려지고 있으니까요.


대구지법 경주지원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과 대법관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도 합니다.




최근 2년 동안은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일하게 됐다는군요.


권순호 부장판사는 특히 지난 2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소식들이 속속 알려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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