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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뉴스에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정부측 중재의원이 나서서 중재를 하게된다는 뉴스를 봤는데 내년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에 확정됐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또 큰 일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말마따나 대통령 하나 바꿨을 뿐인데 영원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이 계속 현실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고 있는 나날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은 올해대비 16.4%나 인상된 것이라고 합니다.  주당 40시간 총 209시간을 일하는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157만 3770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결정을 이루어낸 최저임금 위원회는 8시간 동안 이루어진 회의끝에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의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위원 최종제시안 7530원(16.4% 인상)과 사용자위원 최종제시안 7300원(12.8% 인상)안을 노·사·공익위원 전체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에 부쳤고요.
결국, 투표 결과 노동자위원 제시안 15표, 사용자위원 제시안 12표로 노동자위원안 7530원으로 최종 결정된거죠.

 

 

 

사실 노동계에서는 즉각적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된다고 주장하고 사용자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사업 영위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었지요.

이번 최저임금 7530원 16.4% 인상률은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최근 10년 이래 최대 인상률을 기록한거죠



 
그간의 과정을 보면,  노동계와 경영계는 8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이견이 커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법정 타결 기한(지난달 29일)을 넘겼습니다. 

지난 5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8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자 이에 반발한 경영계 측 중소기업·소상공 위원 4명이 9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도 했었지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실태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자 지난 10일 9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경영계측 중소기업·소상공 위원 4명이 모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주장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사이에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었고 결국 노동계측의 요구에 더 가까운 결과가 나왔네요. 노동계 2018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주장했는데 이는 올해보다 3530원(54.6%) 인상해야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에 반해 경영계는 155원(2.4%) 인상한 6625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주장했던거죠.
결국 정부측 공익요원까지 포함한 표결에서 근소하게 노동계측의 주장에 가까운 인상률이 나왔습니다.



그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김대중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8.3~16.6%를 기록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2.8~6.1%로 감소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선 7~8%대를 보였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률 16.4%로, 최근 10년 이래 최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한다면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에 일단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볼수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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