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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압수수색, 창사이래 최대위기
박카스로 유명한 동아제약은 2013년 전까지는 업계 1위였으며
지주사 전환 이후에도 업계 10위권 안에 드는 제약사입니다.
의약품 납품과정의 리베이트 혐의로 4번째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약계에서 리베이트 관행은 정말 고질적이네요.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동아에스티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부산의 한 병원장 홍모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게 맞다”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고 앞으로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는군요.
동아제약이 리베이트 비리 혐의와 관련, 14일 서울 본사에 대해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입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동아제약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취소가 불가피한데다
특히,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다시 수사를 받게돼 '리베이트 비리의 온상'이라는 불명예까지 쓰게 생겼네요.
15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전날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서울 동대문구 동아제약 본사와 동아쏘시홀딩스, 동아ST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동아제약이 부산 지역의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내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동아제약의 의료기기 제조
자회사 매각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고 합니다.
동아ST는 지난 2013년 128억원에 인수한 의료기기 회사 엠아이텍의 지분을 지난해 전량 매각한 바 있습니다.
동아제약에 대한 검찰수사는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동아제약은 지난 2012년에도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3433차례에 걸쳐
44억원대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
아제약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또 의사 89명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5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적발은 정부가 2010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와 이를 받은 의사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규모였지요
또 쌍벌제 도입 전인 2008년에도 무더기 리베이트가 적발된 바 있고요.
당시 동아제약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철원군 보건소
의사에게 18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와함께 2010년에는 철원보건소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제약업계의 고질병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적극 나서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있지요.
한편 이번 수사결과에 따라서 동아제약의 이번 리베이트 혐의가 인정되면
보건복지부의 '혁신형제약기업' 인증도 취소될것이라고 하네요.
혁신형제약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을 통해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
업으로 약가 우대, 세제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동아제약은 창사이래 최대 위기라는 말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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