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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조건 2017 쉽게 알기


오늘은 자녀장려금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가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이죠.


아래의 자녀장려금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기간내 신청하세요.




시간이 지나서도 6개월간은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모두 


10% 감액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자녀장려금 자격조건을 먼저 알아볼까요.



홈텍스에 들어가면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거쳐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1. 부양자녀 요건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998. 1. 2. 이후 출생)


입양의 경우와 부모가 없는경우등은 손자녀아 형제자매도 가능하므로 확인 필요. 


2. 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1억 이상인 경우 50% 지급)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아래 소득대비 자녀장려금 그래프로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홑벌이 맞벌이가구 모두 250만원까지는 기본 자녀 1인당 50만원 지급입니다.


홑벌이는 2100만원 이상부터 일정 비율로 지급액이 감소하고 맞벌이는 2500만원부터입니다.


연소득 4000만원인 경우 자녀장려금은 1인당 30만원까지 감소합니다.


소득 이외에 재산합계액이 1억이 넘으면 위 금액의 50%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절차


신청안내문 발송 대상자의 경우 전화, 모바일, 인터넷,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신청절차가 동일합니다.)



안내문 미발송 대상자의 경우에는 인터넷과 세무서 방문으로


 자격조건 확인후 자녀장려금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8월까지 심사를 거쳐 9월 말 이전까지 지급됩니다.


오늘은 홈텍스에 상세한 내용 안내가 되어 있는 자녀장려금 자격조건과 


함께 신청기간과 지급금액도 알아봤습니다.


해당되신다고 생각되면 위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에서 확인해 보세요.


5월 가정의 달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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